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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적 실천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7)
기사입력 25-11-13 08:38   조회 : 4,217


수요억제 정책인 6.27대책 두 달 뒤인 9.7부동산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신속한 이행과 주택공급을 위해 2025.9.30.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8대책에서 소개된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2024.9.2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비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외에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 제정안이나 개정안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다. 서로가 변화해 가면서 닮아가기도 한다.

이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이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는다.

필자는 개정안 발의안을 살펴보고,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확인해 봤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적 실천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7)

- 25.9.30 문진석, 24.9.2 김은혜 법안 비교검토



17.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및 주택 건설비율 완화
도시정비법 제101조의5, 제101조의6 개정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 3년 한시로 법적상한 초과 용적률을 법적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사업성 개선하였다. 
부칙에 부동산대책일인 2025.9.7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25.9.7 당시에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 건설비율 완화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1.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2. 제6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120/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④(생  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공급가격 산정의 세부기준, 인수 절차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사업시행자(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는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0/100까지 건축할 수 있다.<신설>
⑦ 제6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2. 제6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120/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신설>

◆ 공공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 건설비율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2. 제4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120/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ㆍ②(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제4항 단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공급가격의 산정, 인수방법 및 활용 등에 관하여는 제101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수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0/1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분양주택의 인수자는 감정평가액의 50/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2. 제4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120/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101조의5제6항ㆍ제7항 및 제101조의6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2. 2025.9.7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25.9.7 당시에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15조 또는 제101조의8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변경을 포함한다)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01조의5제6항 및 제101조의6제4항의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8. 정비사업의 관리 등
도시정비법 제110조의2 신설

도시정비법 신설안
제110조의2(정비사업의 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현황(제5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이 도과하는 등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사업의 현황 관리, 자료 요청, 지연사유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9.2.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5조(정비사업의 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현황(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6조에 따른 합동조정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사업의 현황 관리, 자료 요청, 지연사유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재정지원과 세입자 지원
도시정비법 제118조의2, 제130조의2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의 임대주택 입주 또는 임대료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정비법 신설안
제118조의2(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0조의2(세입자 지원)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의 임대주택 입주 또는 임대료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임대주택 입주를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현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24.9.2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2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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