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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 대표 “개정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해설” 인천 정비협회 초청 강의!
기사입력 25-12-24 08:55   조회 : 6,606

(사)인천도시정비협회 ‘2025년 하반기 세미나’ 개최
전 대표 “개정(입법예고)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해설” 강의
강의 내용 곳곳, 각 조문별 절차상 분담금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협회,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자문 및 조합 임원 교육 시행


투명하고 깨끗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인천도시정비협회에서 ‘2025년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재건축·재개발 법률전문가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를 초청, 조합 임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19일부터 1박 2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이기서 협회장을 비롯해 인천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바르고 빠른 정비사업을 제시하며 수많은 책을 집필해 정비사업 법률전문가로 통하는 전연규 대표(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 사무총장, 법무사법인 기린)가 준비한 “개정(입법예고)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해설”이란 주제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에 이번 강의 내용의 핵심은 ‘인천시 개정 도시정비조례’를 중심으로 해설하며 각 조문별 절차상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확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의 내용 곳곳에 담아 진행했다. 

내용은 용어 정의를 시작으로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조합정광의 내용 및 경미한 변경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역세권 등의 용적룰에 관한 특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등의 해설이 진행됐다. 

전 대표는 “이번 강의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다”며 “빠른 사업추진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분쟁과 분담금을 줄이는 작업도 중요해 무상양도(귀속), 기부채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법을 기준으로 철저히 검토해 보면 해답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인천도시정비협회는 ‘깨끗하고 투명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환경’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민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4년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창설됐다. 

활동 내용으로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화를 위한 적절한 방향제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국내 동향 및 흐름 파악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논의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등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인천도시정비협회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자문 및 조합 임원 교육 등 인천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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