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개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등 절차 통합
동일 목적 동의서, 1개의 동의서로 갈음
이격된 구역 간 결합 개발도 허용
상가 쪼개기 방지 등 권리산정기준일 명확!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또 이격된 구역 간 결합 개발도 허용 및 동의서로 갈음 등 관련법이 개정돼 사업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개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이며 1기 신도시, 부산, 인천, 대전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했다. 그동안 순차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2개의 계획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대폭 단축해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또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수립·변경 절차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이에 따른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도 반복해서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소요시간을 줄였다.
동의서 도 목적이 동일·유사한 경우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의서 제출로 소요되는 시간·비용 및 주민 피로도 등을 줄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해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방식(조합·공공·신탁 등)을 결정, 예비사업시행자(LH, 신탁사 등)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격된 구역 간 결합 개발도 허용한다. 그간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이 가능하게 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전유부분 분할을 제한하는 등 권리산정기준일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인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권리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