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몰 기한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
다만 시장 충격 줄이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 시
-강남3구 및 용산구, 4개월 내 잔금 완료 시 배제
-‘신규(‘25.10.16.)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완료 시 배제
-임대 중인 주택,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 없이 예정된 일몰 기한일에 종료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잔금지급일을 늦춰주는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에 따라 잔금을 최대 4~6개월 뒤에 치르더라도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담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강남3구 및 용산구, 계약 후 4개월 내 양도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면제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신규(‘25.10.16.) 조정대상지역, 계약 후 6개월 내 양도
‘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했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임대 중인 주택,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 상 실거주 의무를 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전입 의무도 함께 완화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만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