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소규모 재건축·재개발·가로주택 동의율 완화 등…“개정 빈집법 본격 시행!”
기사입력 26-02-27 11:37   조회 : 4,392

지난해(25.8.26) 개정 공포된 빈집법안 “2월27일 본격 시행!”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75% → 70%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동의율 80% → 75%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대상에 4가지 추가
-임대주택 공급가격 인상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빈집법)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 동의율과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동의율이 각각 기존 대비 5%씩 완화된다. 

또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이 인상되며 연접 구역 통합 시 구역면적이 제한되는 등 지난해(25.8.26) 개정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졌던 빈집법안들이 27일 본격 시행됐다.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75%→70%(제23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낮아졌다. 기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빈집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함께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개정법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동의와 토지면적 75% 동율을 각각 70%로 낮췄다. 다만 동별 동의율은 기존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사실 이보다 앞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5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각각 70%로 낮춘 바 있다. 이에 형평성을 고려해 빈집법에 의해 진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 또한 기존 대비 5% 씩 낮춘 것으로, 사업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 동의율 80%→75%(제23조)
소규모 재개발‧가로주택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빈집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개정법에는 현재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80%를 75%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토지면적 동의율 2/3 이상 기존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도 토지등소유자 수를 80%에서 75%로 완화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동의율과 맞춰 역차별 논란을 없애고 사업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대상에 4가지 추가(제2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추가됐다.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제27조).

이에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을 추가됐다(법 제27조제1항). 여기에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시 4가지 대상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체화 했다. 


◆임대주택 공급가격 인상(제43조의5)
임대주택 공급가격도 인상해 임대주택 공급 시 가격 현실화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하도록 했다. 

건축비의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인수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하고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연접한 구역 통합 시 면적 제한(제48조)
연접한 사업 구역을 통합해 하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합 면적이 기존 사업별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구역 통합을 명분으로 사업구역 면적을 인위적으로 확장하는 등 사실상 중대형 정비사업처럼 시행되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은 개별사업 구역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은 1만㎡ 미만이다.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4만㎡ 미만까지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소규모재건축은 1만㎡ 미만이며 소규모재개발은 500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제49조의2)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도 신설됐다.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편집부-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