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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5)
기사입력 26-08-27 11:31   조회 : 1,221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8년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소형주택 2/3 이상 공급 시, 기부채납 완화 ▲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조합 운영 관련, 무상양도·무상귀속 대상 정비기반시설 확대 등 ▲시공사 선정 관련, 입찰보증금 현금 외 보증서 납부 확대 등 ▲신탁 방식 관련, 책임범위 한정 특약 등 ▲정비사업장 전담기능 신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관련 용적률 완화 등이다.   

  이에 ‘8·13대책 관련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 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설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8.13대책’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정(예정)사항 해설(5)

- 이번 편에는 "5.조합 운영 관련 ▪전자동의ㆍ의결ㆍ총회 결과 보관(공공기관) 및 관련 서비스 업체 감독"부터 진행됩니다.


■ 일하는 조합 지원, 임원 성과급, 전문조합장 조합임원이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임원 성과급) 조합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
임원 대상 성과급 지급(총회 의결 要)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 단, 임원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연간 사업계획·실적 등을 총회에 보고토록 규정
ㅇ (임원 책임성 강화) 총회 소집 요구 등에도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시, 과태료 부과 및 감사ㆍ조합원 대표가 소집토록 의무화
* 총회 소집(조합원 1/5 이상 요구)을 요구한 자의 대표
ㅇ (전문조합장) 이해관계가 복잡한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아닌 전문가의 재개발조합장 선임을 허용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 예: 정비사업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조합의 전문성을 높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동시에, 무능하거나 독선적인 조합장으로 인해 사업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인센티브 및 규제 조치임.

1) 세부 내용 설명 및 도입 취지
① 임원 성과급 지급 근거 마련 (당근책)
● 내용: 조합이 인허가 기간 단축, 착공 가속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원 이익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둠.
● 안전장치: 무분별한 성과급 파티를 막기 위해 연간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실적을 매년 조합원 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② 임원 책임성 강화 및 총회 소집권 분산(책임 강저)
● 내용: 조합원 1/5 이상이 정당하게 총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조합장이 본인의 해임이나 불리한 안건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함. 
더불어 조합장이 뭉갤 경우 감사 또는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대표가 의무적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③ 전문조합장 제도 재개발 확대(전문성 도입)
● 내용: 현행법상 재건축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던 외부 전문가 조합장 영입 제도를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한 '재개발 사업'까지 전면 확대함.
● 자격 요건: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임해 대관 업무와 시공사 협상을 신속하게 이끌도록 지원함

2) 현행 근거 규정 및 한계
● 성과급 관련: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임원 성과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합 정관이나 총회 의결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종결 단계에서 조합원 간의 극심한 소송전이 있었음.
● 총회 소집 관련: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요구 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나, 조합장이 기한을 넘기며 소집을 거부할 경우 조합원들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려 사업이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음.
● 전문조합장 관련: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에 전문조합장 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재개발 현장 적용이 어려웠음.

3) 관련 주요 판례(성과급 관련 법리)
임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매우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 왔으며, 이번 8.13 대책은 이러한 판례 리스크를 입법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임.
● 대법원 2020.9.3선고 2019다247328판결(조합임원 성과급 지급의 효력)
판시 사항: 대법원은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결의가 유효하려면 단순히 총회 머릿수만 채워 의결해서는 안 되며,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성과급 액수가 조합의 재정 상태나 임원의 실제 공로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음. 
만약 조합원들이 보기에 임원의 공로에 비해 과도한 성과급을 책정했다면 총회 결의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민법 제103조)'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음.

4) 개정안 예상 조문(도시정비법)
정부는 위의 대책들을 법제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내 관련 조항들을 신설 및 개정할 예정임.
[임원 성과급 관련 신설안]
제41조의2(조합임원의 성과급 지급 등) [신설안]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 단계를 신속하게 달성하여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합은 연간 사업계획 및 구체적인 성과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 및 책임성 강화 개정안]
제44조(총회의 소집) [개정안] ②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소집을 요구받은 조합장은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도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의무적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140조(과태료) [개정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설)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조합장
[전문조합장 확대 개정안]
제41조(조합의 임원) [개정안]⑤ 시장·군수 등은 조합장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총회 소집 거부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조합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정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다247328)가 지적한 '성과급 분쟁 리스크'를 연간 실적보고+총회 의결이라는 양성화 조항으로 해결하되, 버티는 조합장에게는 과태료+소집권 박탈이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꼬인 재개발 현장에는 소유주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꽂아 사업을 굴리겠다는 3각 편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임.
cf.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47328 판결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성공보수) 결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정비사업 분야의 핵심 판례임.
<계속>

- 다음 편에는 "6.시공사 선정·계약 관련 ▪시공사 입찰보증금 납부 시 현금 외에 보증서 납부 확대"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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