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는 "6.시공사 선정·계약 관련 ▪시공사 입찰보증금 납부 시 현금 외에 보증서 납부 확대"부터 진행됩니다.
6. 시공사 선정·계약 관련
▪시공사 입찰보증금 납부 시 현금 외에 보증서 납부 확대
1) 현행 근거 규정
현재 정비사업에서 입찰보증금을 현금 외에 보증서로 낼 수 있도록 승인한 모법과 고시는 존재하나,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만 제한되어 있었음.
●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제3항: 시공자 선정 등 제반 계약의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고시 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고시) 제10조의2(입찰보증금)제2항: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됨.
● 기존 한계: 현행 제도상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이 입찰지침서상 '전액 현금 납부'를 조건으로 걸어도 이를 제재할 강제성이 약해, 건설사들의 초기 자금 부담과 입찰 포기로 인한 유찰이 빈번했음.
2) 관련 주요 판례(법적 성격)
입찰보증금의 성격과 현 현장 규제 실태를 보여주는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음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손해배상액의 예정)
내용: 법원은 정비사업 입찰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사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함. 계약 체결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입찰 무효나 계약 불이행 시 조합이 이를 몰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봄.
● 하급심 판례 경향(현금 조건의 적법성)
조합이 입찰 참여 조건을 '현금 납부'로만 제한하여 입찰지침서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상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은 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이었음.
이로 인해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입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3) 8.13 대책에 따른 개정안 예상
정부는 건설사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정비사업 입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서 납부 적용 대상을 기존 공사비 200억원 이상에서 공사비 30억원 이상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는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
● 예상 개정 조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관련 조항(제10조의2 등) 내에 공사비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의 보증서 거부를 금지하는 강제 조항이 신설·수정 예정.
제10조의2(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형태 확대) ① (현행과 동일)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② (개정안 신설/수정) 예정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등)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 납부만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현행과 동일) 입찰 마감일부터 5일 이전까지 입찰보증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정부는 사법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가진 입찰보증금을 조합이 과도하게 '100% 현금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고쳐 30억원 이상 사업장까지 보증서 납부 선택권을 법적으로 의무 보장하겠다는 방침임.
- 다음 편에는 "6.시공사 선정·계약 관련 ▪착공 이후 물가변동의 예외적 허용(특정 자재)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화 사업 특례 "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