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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핀셋' 해설(6)
기사입력 26-08-28 10:26   조회 : 1,227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서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도여서 그 차이가 심각해 지면서, 2019.4.23 시·도지사에게 표준정관을 작성, 보급하도록 제도를 바꿨다(법 제40조제2항 참조).

  이에 부산시가 2020.12.9.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 표준정관을 제정, 보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24.11.7. 서울시도 「공공지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서울시고시 제2024-539호, 2024.11.7.)을 시행하였으며, 2025.1.9. 광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그 뒤를 따랐다.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면서 서두에 고시문 제1조 내지 제5조·부칙을 두고 그에 맞게 작성하도록 [별표1] 서울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표2] 서울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으로 편제하였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해설(6)

- 이번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제2조(기본원칙) 제4항"부터 진행됩니다.


고시문 제2조제4항
④ 정관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
합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조합이라는 공법인(공동체)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인 '조합원의 권익 
보호(조합의 의무)'와 '조합원의 의무 준수(조합원의 책임)' 사이의 상호 균형과 권리의무 관
계를 선언한 조항이다. 


1. 규정의 의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 및 다수결 횡포방지
정관은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조합원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
하는 방패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합원 역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정관이 정한 의
무(분담금 납부, 결의 준수 등)를 다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담고 있다.
또한, 다수 조합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소수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익이나 재산권을 침
해하는 정관 작성을 금지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2. 법적 근거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및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
조합원의 권익 보호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기반하며, 정비사업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총칙의 대원칙이 
조합과 조합원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정관에 포함될 사항)
법은 조합원의 자격(2호), 조합원의 권리의무(3호), 사업비의 부담(6호) 등을 정관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정관을 통해 명확히 제도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3. 관련 판례의 태도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에 발맞추어, "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관"과 "조합원이 조
합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모두를 엄격하게 심판하고 있다.

① [조합원의 권익 보호 관련] 차별적이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관은 무효
판례의 태도: 조합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정관을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이 특정 조합원 집
단(예: 상가 소유자, 대형 평형 소유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다면 무효다.

의미: 법원은 "다수결의 횡포에 의해 일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관 개
정이나 총회 결의는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고시문 제4항 전반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리다.

② [조합원의 의무 준수 관련] 정관은 조합원 전체를 구속하는 '자치법규'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판례의 태도: 정관은 조합원 전체를 구속하는 '자치법규'이므로, 조합원은 자신이 총회에서 
반대 투표를 던졌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된 정관상의 의무
를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의미: 정관이나 총회에서 결정된 정비사업비 분담금 고지, 조합원으로서의 협조 의무 등을 
일부 조합원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조합은 정관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법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③ 신의칙에 반하는 조합원의 권리 행사 제한
판례의 태도: 조합원이 정관상 의무나 조합원 전체의 공동 이익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사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합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는다.

즉, 고시문 제2조제4항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상생과 신뢰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집행
부는 정관을 무기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되며(권익 보호), 조합원 역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의무 준수)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
은 이 두 가치의 균형이 깨질 때 정관 무효 판결이나 의무 이행 판결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있다.

□ 유권해석

Q. 정비구역에서 주택 소유 조합원의 부속토지 면적 최소값보다 더 많은 토지 면적을 소유한 종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에게도 공동주택 분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관 제정이 가능한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2)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시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따라서, 질의하신 종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주택 공급기준은 상기 규정을 참고, 해당 여부를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정관의 제·개정의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조합 표준정관」 제3조제1항에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조·항·호·목·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Q. 서울시 표준정관 당해 정비사업에 맞게 수정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A.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표준정관 제정 고시문 제3조제1항에 따라 확정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조·항·호·목·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음
<계속>

- 다음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제4조(민법 등의 준용) 제1항"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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