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제4조
제4조(민법 등의 준용) ① 이 표준정관은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법, 「민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법령 및 관련 기준의 개정으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전까지 개정된 법령 및 관련 기준을 따른다.
국토부: 고시문을 두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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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제4조제1항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고시문 제4조 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의 운영과 법적 분쟁 해결에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가져와 쓰겠다는 선언이다.
1. 규정의 의미
'민법상 조합'이 아닌 '사단법인'인가?
일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체를 '조합'이라 부르기 때문에, 민법 계약 파트의 '조합(동업 관계)' 규정이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은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모여 독자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총회)를 두고 집행부(이사회)를 꾸려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법적 실질의 일치: 정비조합의 실질은 동업 계약이 아니라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법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규제의 공백 메우기: 도시정비법이 조합의 모든 행정적·조직적 상세 규칙을 전부 담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빠진 구멍(예: 이사 구성이 불가능할 때의 조치, 대표권의 포괄 위임 제한 등)이 발생하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근거 규정
이 고시문 조항은 서울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상위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강행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민법의 준용)"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이 준용 규정을 바탕으로 조합 내부의 소송과 집행부의 권한 범위를 판단할 때 민법 사단법인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①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가처분 및 권한 범위 (대법원 2017도2532 판결)
사안: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직무가 정지되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이 대행자가 조합의 일상 업무를 넘어선 중대한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7조(현 제49조)에 의해 민법 제52조의2(직무대행자 선임) 및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가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직무대행자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다.
② 집행부 업무의 포괄적 위임 금지 (대법원 94다18522 판결)
사안: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신의 조합 업무 제반을 특정 대행업체나 제3자에게 통째로 위임(포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행위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다.
판결: 대법원은 "조합은 비법인사단(또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가 준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특정한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조합의 제반 업무처리를 통째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③ 이사 결원 시 법원을 통한 '임시이사' 선임
사안: 조합 임원들이 무더기로 사퇴하거나 해임되어 총회를 열 수도 없고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방법이 필요했다.
판결: 대법원은 사단법인 규정인 민법 제63조(임시이사 선임)를 준용(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정비조합이라 하더라도, 이사가 없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직접 임시이사를 선임해 줄 수 있다고 기준을 세웠다.
요약 및 시사점
서울시 표준정관 제4조 제1항은 조합 운영 중 정비법령이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돌발적인 집행부 공백'이나 '소송 절차'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이 이미 수십 년간 축적해 온 민법 사단법인의 판례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
1. 준용되는 민법 사단법인 규정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인 운영, 의사결정, 청산 절차 등에 대해 민법 제3장 법인(제31조~제97조) 중 사단법인 관련 조항들이 준용된다.
정관의 자치규범성 (민법 제40조~제42조): 정관이 조합원 전체를 구속하는 자치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총회의 권한 및 소집 (민법 제68조~제70조):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 소집 절차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등은 사단법인의 원칙을 따른다.
통지 및 의결권 (민법 제71조~제75조): 총회 소집 통지 기간, 의결권의 평등, 의결정족수 산정 원칙 등이 준용된다.
이사의 직무와 대표권 제한 (민법 제59조, 제64조): 조합장 및 이사의 대표권 범위와 이를 정관으로 제한할 때의 효력 기준이 된다.
해산 및 청산 (민법 제77조~제96조): 조합이 목적을 달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할 때 재산 처분 및 청산인의 직무 범위에 적용됩니다.
2. 법적 근거 규정
최상위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9조(민법의 준용)"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시 고시 근거: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부여된 표준정관 작성·고시 권한에 의한다.
3. 주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본질을 '공법상 사단법인' 또는 법인격 갖추기 전에는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민법 규정을 일관되게 준용.
① 정관의 법적 성질 =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
판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등
내용: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정관을 작성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조합의 기관도 당연히 구속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② 의결정족수 및 개의정족수 산정 원칙
판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19569 판결
내용: 조합의 창립총회 등에서 사원 과반수 출석과 결의권 과반수로 찬성하는 성립 요건은 민법 제75조 제1항(사단법인의 결의방법)을 준용.
③ 대표권 제한과 거래 상대방의 효력
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64780 판결
내용: 조합장이 정관을 위반하여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 및 이사 대표권 제한 준용).
주의할 점(준용 배제 기준)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 별도의 특례 규정이 있다면 민법 사단법인 규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
예시: 조합원 1/10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 때는 도시정비법에 구체적인 소집 절차가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민법 제70조는 준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