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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9)
기사입력 26-09-09 09:23   조회 : 985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8년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소형주택 2/3 이상 공급 시, 기부채납 완화 ▲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조합 운영 관련, 무상양도·무상귀속 대상 정비기반시설 확대 등 ▲시공사 선정 관련, 입찰보증금 현금 외 보증서 납부 확대 등 ▲신탁 방식 관련, 책임범위 한정 특약 등 ▲정비사업장 전담기능 신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관련 용적률 완화 등이다.   

  이에 ‘8·13대책 관련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 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설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8.13대책’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정(예정)사항 해설(9)


- 이번 편에는 "8. 사업관리(분쟁 조정 등), 사업 전 단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부터 진행됩니다.


8. 사업관리(분쟁 조정 등), 사업 전 단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 (중재위원회 신설) 국토부 내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하는 등 신속한 분쟁 해소방안 검토
*예: 공사비 분쟁, 조합-지방정부(또는 공공)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 등
조합, 지자체간 인허가 이견(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공사비 증액 소요(공사비 검증)/공사비 갈등ㆍ분쟁(공사비 분쟁 조정단 및 중재위원회) 등 갈등 양상별 맞춤 지원

공사비 폭등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멈춰 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법원 확정판결 수준의 구속력을 갖춘 원스톱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조치임

1) 갈등 양상별 맞춤 지원의 구체적 내용정부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기구를 삼원화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함.
① 조합-지자체 간 인허가 이견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 내용: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나 정당한 이유 없는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전담하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이견을 조율하고 기부채납 비율 등을 중재함.

② 공사비 증액 소요 발생 ➔ 「공사비 검증·분쟁조정단」
● 내용: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시 한국부동산원 등의 공공 검증 절차와 연계함. 시공사 선정 후 '자재 물량 및 단가 세부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밀실 증액을 방지하고 투명한 검증 기반을 마련함.

③ 종합적 갈등·분쟁 해결 ➔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국토부 내 신설)」
● 내용: 단순 조정을 넘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신설함. 공사비, 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 등 정비사업 전반의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최고 중재기구 역할을 함

2) 현행 근거 규정 및 한계점
● 현행 상위 법령: 도시정비법 제116조(도시계획위원회 등)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도시정비분쟁조정위원회’
●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내더라도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어 결국 수년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음. 이로 인해 사업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이 마비되는 현장이 속출했음.

3) 개정안 제정 및 조문 신설 방향
 국토부는 조정 기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국토부 직속 중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강력한 법적 효력을 신설함.

[핵심 개정 방향 및 예상 조문안]
제116조의2(국토부 정비사업전문 중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안]① 정비사업의 공사비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조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허가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심의·중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법조인,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6조의3(중재결정의 효력) [신설안]① 중재위원회가 분쟁당사자 간의 중재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중재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중재위원회의 최종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을 가진다.

4) 요약
 정부의 8.13 대책은 기존 지자체 분쟁조정위의 '강제력 부재'라는 치명적 약점을 보완하고자,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국토부 내에 강력한 '전문 중재위원회'를 신설함. 
또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법원 판결문과 똑같은 대외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정비사업의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대안임.
<계속>

- 다음 편에는 "8. 사업관리(분쟁 조정 등), 사업 전 단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 공사비 분쟁 예방"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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