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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찬성률 높은 구역 가점↑우선 선정
기사입력 24-06-07 11:27   조회 : 6,197

찬성동의율 ‘가점’··반대동의율 ‘감점’ 강화
찬성 50~75% 구역, 가점 최대 10점→15점
반대 5~25% 구역, 감점 최대 5점→15점
투기 의심 후보지 선정서 배제, 향후 2년간 재추천 금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주민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가점을, 반대률이 5%~25%인 경우 감점 강화해 반대‧갈등이 심한 곳을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가 의심되면 후보지 선정에서도 배제된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한다.

‘입안요청제’는 그간 시가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제도가 법제화된 것이다. 관련 법령·조례가 개정되면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절차 및 서식 등이 온전히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60%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과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주택접도율 40% 이하․과소필지 40% 이상․호수밀도 60동/ha 이상․반지하주택 50%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노후도 동수 75% 이상일 땐 선택항목이 충족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15점으로 높이고,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당초 최대 5점→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에도 실태조사 진행,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병행한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을 받은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하며,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된다.

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연내 약 1만5000호(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곳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입안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시, 사기·기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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