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국토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국공유지 명시적 반대 없다면 동의 간주
기사입력 24-06-14 09:57   조회 : 5,652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규제개선
국공유지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다면 동의
조합 집행부 부재 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건 완화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에 포함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원활한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과정에서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동의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합 집행부 부재 시 발생 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 업무 대행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한다. 

현재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6개월 이상 부재할 때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개월 이상 부재 때 선정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공분양주택(뉴홈) 공급이 용이하도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비구역 면적 또는 용적률 10% 미만 시 경미한 변경을 적용,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소규모정비사업 규제도 완화한다. 가로구역 내 사업시행구역 지정시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1만3천㎡ 이하로 통일한다. 현재 사업시행구역은 최대 1만㎡까지 지정 가능하나, 가로구역과 같이 1만3천㎡까지 상한 확대 하기로 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필요한 2면 접도요건도 20m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완화해 사업 진입 문턱도 낮춘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도 개선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를 개선한다. 착공 후 신규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 기존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 한시적(’24.7~’27.6)으로 추진한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토지뿐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넓힌다.

대토보상을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한다.

더불어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 현재는 전매제한기간이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소유해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 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발표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 높은 책임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편집부-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