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수표구역 재개발사업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 만장일치 통과
시, 협의 절차 면제 특례 활용 적극 유도…정비사업 2개월 이상 단축
사업시행인가 단계 단축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기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2002년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법’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열어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면제 요청 대상 사업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경우 ▲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이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으로 모두 하천, 학교, 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표구역 사례처럼 앞으로 정비사업에서도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간 사문화돼 왔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 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