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서울시, 재개발 반대동의서 위변조 막는다 !…‘반대동의서에도 번호 부여’
기사입력 24-08-22 10:49   조회 : 5,569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양식 개선
그간 기준 없어 재사용, 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사업 차질
동의서에 부여된 번호, 반대동의서에도 동일번호 발급
신규서식은 ‘2024.8.20. 이후’ 새롭게 번호 받는 구역부터 적용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대책이다.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 추진 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 데 장애요인이 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주민(추진주체)은 해당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찬성동의율이 법적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반대동의보다 요건을 강화해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주체가 ‘동의서’ 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개선했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 시까지,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로 운영해왔다. 앞으론 찬성동의서도 반대 동의와 같이 추천 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 및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 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제공하는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2024.8.20.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편집부-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