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 시범사업(행당7구역, 신반포22차) 완료
타당성 검증, 서울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SH공사, ‘공사비검증 관리카드’ 도입
-고가의 자재·제품 관리…시공 단계에서 누락·변경 차단
서울시가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타당성 검증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9월 부터 서울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 타당성 검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정비사업의 공사비 변경계약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사 선정 이후에 사업의 진척에 따라 예상보다 자주 이루어진다. 시공사의 유상제안(브랜드 상향 등) 반영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을 위한 심의과정 ▲설계도서와 다른 현장조건 ▲조합의 특화 요청 등에 따라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3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 계약 변경을 앞두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원(설계변경 646억원, 물가변동 235억원)에 대한 검증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증됐다.
신반포22차의 공사비가 높은 이유로는 도심지 내 소규모 단지, 후분양으로 인한 높은 금융비용, 마감재 고급화, 가파른 물가 변동 적용 등의 영향이라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또 행당7구역의 경우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시공사(대우건설)가 제시한 526억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끌어냈다.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당 몇백만 원, 즉 총금액으로만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도면 및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해 합리적인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H공사는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다. 당초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다. 더불어 갈등이 발생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공정관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5~6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며 “정비사업은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공사비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신청양식 및 부대서류, 수수료는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처리, 검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