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재건축 절차 단축!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발의
기사입력 24-09-04 09:57   조회 : 5,476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처리‧‘사업시행’·‘관리처분’ 동시 수립 
-용적률, 일반 300%→330%, 역세권 360%→390% 까지 한시적 허용
-공사비분쟁 차단 등 사업 지연 방지 대책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분담금, 정비계획수립 시 대표 유형만 산정, 조합설립 시 세대별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전체 75%→70% · 동별 1/2→1/3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적률 상향 등 ‘규제’보다 ‘지원’에 초점을 맟춘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이 발의됐다.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하 특례법)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8.8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밝힌 ‘재건축 하이패스 절차’를 구체화한 법안이다.  

앞서 정부는 8.8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특례법을 만들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된 특례법은 먼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도 허용키로 했다.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 관리도 강화된다. 광역 지자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신설, 행정기관의 이견이 발생으로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인허가 상담, 합동조정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업무 지연 등의 방지를 위해 지자체, 국토부에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용적률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 일반 정비사업은 300%→330%, 역세권은 360%→390% 까지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단 3년 한시로 완화하되,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녹지 확보기준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분쟁 차단 등 사업 지연 방지 대책도 담겼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더불어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증액 요청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도 담겼다.

또 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시 지자체는 조합 정상화 방안(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특례법은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법·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같은 날 김 의원은 특례법 재정안과 함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분담금 산정이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비계획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를 간소화해 대표 유형의 분담금만 산정, 조합설립 시 세대별로 산정키로 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 현행 75%에서 70%, 동별 요건은 1/2에서 1/3로 완화하고,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도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 규제도 사업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하는 경우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도 폐지된다.

아울러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도 확대하고 사업시행기간 조정도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분양공고 통지 기한도 현행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례법 제정안과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하이패스법안’이 앞으로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어떤 변화가 담길지, 아니면 원안대로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게 될지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