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서울시, 모아타운 핀셋 규제로 투기 차단!…‘토지거래허구역 지정!’
기사입력 24-09-06 12:26   조회 : 5,549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등 ‘허가구역 조정(안)’ 승인
허가대상, 지목이 ‘도로’인 필지로 한정
오는 9월 10일부터 효력 발생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이 의도와 다르게 '사도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이 유입돼 주민갈등으로 번지자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필지로 한정,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선 지난 7월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투기행위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를 매수해 단기간에 다수인에게 지분공유 형태로 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지정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사도에 대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조사·분석해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더불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9월 5일 공고, 오는 9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편집부-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