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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현장 점검 “정비사업 속도↑”…‘재건축 촉진 특례법’ 재정 촉구
기사입력 24-09-12 14:46   조회 : 5,645

국토부·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한 목소리
‘서울시 37만호 정비사업 신속 추진’ 의지 재확인
정비사업 패러다임, ‘규제’ → ‘지원’
8.8대책 후속 ‘재건축 촉진 특례법’ 국회 통과 촉구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8.8주택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날 정비사업 지원 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노후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다.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 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점이 문제”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통과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계약·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야 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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