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2>
고 시 문
재건축, 재개발사업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시문에서 제정안의 지침을 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표준정관은
도시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조합은 도시정비법(이하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1을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한다.(별표 각
조항의 주석( “【주】” 로 표시)은 근거법령,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해당 주석을 참고하여 정관 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② 조합은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 2를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며,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창립총회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정관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표준정관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관의 작성) ① 조합은 정관을 작성할 때 각 별표의 제7조,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5항부터 제8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9항·10항·제13항, 제20조제5항·제7항, 제24조제7항, 제25조제3항·제4항은 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조․항․호․목․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기간)/제9조(정관의 변경) 정관변경의 정비몽땅에 공개/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시공자 선정계약,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적용 원칙, 도급계약은 총회 의결, 공사비 검증기준, 공공지원 정시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공사비 증가시 사전 총회의결, 최종 공사도급, 변경계약상 공사비 검증/제15조 임기만료전 선임 또는 연임절차/제16조 조합장 긱무대행, 전문조합관리인의
직무대행, 선임 후 6개월 이내 교육시간 이수/제20조 조합장 총회 미소집 시 감사 소집요구, 총회소집 시 정보몽땅, 게시판에 게시/제24조 대의원 사임/제25조 대의원회 개최 관련 소집청구, 대의원회 소집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의 규정을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내용이 관계법령, 조례, 지침, 이 표준정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5조(민법 등의 준용) ① 이 표준정관은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법, 「민법」과 이 표준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법령 및 관련 기준의
개정으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전까지 개정된 법령 및 관련기준을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서울특별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
제1조(시행일) ① 이 표준정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제2조(경과조치) 이 표준정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표준정관에 적합하도록 조합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별표 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표 2]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지
제1-1호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별지
제1-2호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별지
제2호서식] 조합 업무분장(예시)
[별지 제3호서식] 조합원 변경신고서(예시)
[별지 제4-1호서식] 해외거주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예시)
[별지 제4-2호서식] 법인인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예시)
[별지 제4-3호서식] 총회출석 위임(예시)
[별표 2]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모든 조합원이 지켜야 할 조합의 내부 규범으로서 조합의 사업시행, 의사결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조합이 관련법령 및 기준에 적법하게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조합법인의 등기사항이다.
□ 근거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목적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조(목적 및 효력) 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그 토지 위에 법에서 정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정관은 조합 내부 규범으로서, 본 정관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토부고시,
훈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본 정관의 제정 후 법령의 내용이 개정된 경우 본 정관의 개정 없이 개정된 법령에 따른
다.
--------------------------------------------------------------
제2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 근거 규정
도시정비법 제9조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2.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표준정관 제2조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문의 내용대로 “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을 채워 넣으면 된다.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②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② 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재개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부산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달리, 주택정비형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구분이 없다.
---------------------------------------------------------------------------------
제3조(조합 업무규정) 조합 업무규정이란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합의 규정
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행정업무규정”
2.「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된“조합 예산·회계규정”
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
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합 의사진행규정”
1호 내지 3호인 규정들은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용어를 바꿔 겸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주민총회 또는 조합원총회 의결을 통해 개정, 시행하게 된다.
□ 근거규정
도시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
함한다) 수립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⑧ 제7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8장 제72조 내지 제83조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다만, 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조례
제73조).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공공지원 관련 규정집
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이하 “조합 등”)의 조합임원․대의원 또는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이하 “임원 등”)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구청장이 공공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기준을 규정함
3.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고시(24. 5. 9.)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계자 선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5.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문(고시 제2023-608호, 2023.12.28)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6.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 제6항 내지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등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지원을 하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7.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구역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구역 ○○○○○○○조합(이하 “조합”)이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함
8.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공공지원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9.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추진위원회, 조합 등 운영과정에서 낭비적 자금처리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 및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작성기준을 정함
10.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추진위원회, 조합이 행정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련법령,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작성한 최소 기준으로서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
1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영 지침
구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e-조합”이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및 청산법인(이하 “조합등”)의 예산·회계, 문서의
생산·관리·보관, 행정·인사 등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구 축한 프로그램으로,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등에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이 사업 추진 시 이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해당 조문이 없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