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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4>
기사입력 24-09-24 10:42   조회 : 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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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4>



제8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통지‧공고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조합원에게 “등기우편등”(등기우편 및 기타 발송이 증명되는 우편이나 우체국택배 등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할 것. 다만, 조합원이 통지내용물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그 수령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주】 직접수령에 관하여는 최초 등기우편등의 발송부터 적용할 것인지, 추가 일반우편 발송에만 적용할 것인지는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직접수령이 가능한 내용물, 전달할 사람, 수령할 사람, 전달⋅수령장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2. 조합은 “게시판”(조합사무소 및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3. 해당 내용은 법 제11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고 한다)에도 공개할 것(조합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및 문자메세지 등의 발송을 병행 가능).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의 등기우편등이 발송되고, 제2항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조합원에게 통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주】 그 밖에 주소 등 우편물송달장소의 신고의무, 그 불이행시의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주】 한편, 조합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임

 

□ 근거규정

 

○ 제1항 관련

도시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은 정관 기재사항이다.

분양신청 통지도 본조 제1항에 해당되며, 통지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여기에는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재건축사업에도 분양신청기간까지 미동의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동의자도 조합원이 된다.

 

또한, 분양신청에 대한 통지서가 수령권한 없는 자에 의해 수령되었거나, 주거지가 아닌 곳으로 발송된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토지등소유자가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소변경의 미신고 책임을 물어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제2항 관련

종전 표준정관에는 “고지, 공고”를 서울특별시 표준정관에서는 “통지, 공고”로 바꿔 법률상 의미를 더하였다.

”등기우편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할 것“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 제1호

서울특별시 재건축표준정관안에서는 종전과 달리 단서를 신설하였다.

”다만, 조합원이 통지내용물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그 수령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직접수령에 관하여는 최초 등기우편등의 발송부터 적용할 것인지, 추가 일반우편 발송에만 적용할 것인지/직접 수령이 가능한 내용물, 전달할 사람, 수령할 사람, 전달⋅수령장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호

도시정비법 제119조,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 정보몽땅”)

 

2015.9.1.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구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련자료의 공개는 서울특별시 재건축표준정관 제62조 및 법 제1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종전 국토부 재건축표준정관에서 아래와 같은 주석이 있었다.

【주】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의무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성실히 고지토록 하여 조합원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고 사업추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권한남용이나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여건에 따라 조합사무소의 게시기간, 열람기간, 등기우편 발송횟수, 통지 갈음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달리 정할 수 있음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조합원에게 고지 시에는 등기우편 및 휴대폰 문자발송(조합에 신고한 휴대폰번호에 한한다)을 병행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서 수령확인서를 작성하고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조합사무실 게시판 및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이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 등에 게시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1호의 등기우편 및 휴대폰 문자발송(조합에 신고한 휴대폰번호에 한한다)이 되고, 제2호의 게시판 등에 게시가 된 날부터 조합원에게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 유권해석 및 판례


표준정관 제7조에 따른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 부분이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2020.11.9)

Q.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방법

표준정관 제7조에 따른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 부분이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모집 인원 초과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 선정방법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호에 의거,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니, 우편 통지 여부는 당해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등기로 발송된 분양신청 통지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통지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091)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9091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정관 규정의 해석상 피고가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하여 해당 통지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72조 및 피고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장소로 발송된 등기우편이 실제로 조합원에게 도달하였는지는 피고가 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대법원 2000다20052)

대법원 2000.10.27선고 2000다20052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시정비법상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적극)(대법원 2008두14340)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관리처분계획취소등]

【판시사항】

[1]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적극)

[2]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 정관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2]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9.10선고 2009다32850, 32867판결 등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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