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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5>
기사입력 24-09-25 11:04   조회 : 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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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5>


제9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 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도,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임

【주】 조합원 100인 이하의 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로 하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총회 의결요건은 조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소집요구서(변경 전·후 비교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면)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소집요구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정관변경(안)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계획과 그 내용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주】 조합장은 조합원 등에 의해 발의된 정관변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집을 요구는 사람의 대표자가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제20조에 따라야 함

④ 조합은 정관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변경 전·후 비교표 및 변경된 정관 개정 전문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한다.

 

 

□ 근거규정

 

○ 제1항

정관 변경을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0조제3항).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10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게 된다(법 제44조제2항).

 

종전의 표준정관에서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1/5 이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어, 신설 서울특별시 표준정관에서는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아 현재의 조문으로 재탄생시켰다.

 

-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율,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의 동의율, 조합설립변경 동의율

 

“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재개발조합정관에 조합원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2023.3.9.)

Q. 재개발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A. 조합정관에는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각 호(제1호~제18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제3호에서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정관에 포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조합정관이 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제명은 해당 사업 수행상 조합(원)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써만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과 A조합원제명을 한 번에 처리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2022.6.13)

Q. 재개발조합 총회에서‘조합원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과 A조합원 제명을 한 번에 처리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항제2호(조합원 자격)·제3호(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제4호(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8호(조합 비용부담 및 조합 회계)·제13호(정비사업 부담시기 및 절차) 또는 제16호(시공자·설계자 선정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 찬성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정관 변경이 완료된 후 조합원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제2항(정관의 경미한 변경)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로 족하다. 신고하는 경미한 경우, 그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따로 정할 수 없다(아래 서울특별시 유권해석 참조바람).

 

-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

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6.>

⑦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0조제4항)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영 제39조제2호).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6. 18.>

4.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8.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1.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3.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cf: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사항(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23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 신고 시, 효력발생 시점 및 효력 발생 시점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2024.8.14)

Q. 정관의 경미한 변경신고 시, 효력발생 시점 및 효력발생 시점을 정관으로 별도 정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시장·군수등은 신고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 개정(신설) 당시 개정이유(법률 제17943호, 2021.3.16 일부개정)를 보면,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임.

또한,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에서는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정관의 경미한 변경신고의 효력은 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여야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을 정관에서 따로 정할 수 없음

 

 

정관의 경미한 변경 등(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2024.7.11)

Q1. 해당 조합정관 제7조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변경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Q2. 총회 소집공고 등 고지·공고 방법을 정관변경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8호에 따라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변경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함.

아울러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으로 정관에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조합원에게 권리·의무 등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성실히 고지·공고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정관 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적의 처리바람

 

 

이사의 수를 8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인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10. 6)

Q. 조합이사의 수를 8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인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법 제20조제1항제5호(법 제21조에 의한 조합의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를 포함한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를 감안하여 관련 법령 범위 안에서 임원의 수를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사항임

 

 

○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개정 시행일: 2022.10.25.>, 구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공개자료: 조합설립(변경)인가서/정관

필수 요약항목: 사업명, 조합장, 사무소소재지, 인가신청일자, 인가(변경)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조합원 수, 동의자 수, 동의율, 주요 변경내역

필수 첨부자료: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정관

의무적으로 공개

공개기한: 자료효력발생일(인가일)로부터 권장 : 10일 이내/의무 : 15일 이내

공개정보 최소범위 : 모두

 

종전 동의방법으로 법 제17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둔 바 있으나, 서울특별시 표준정관에서는 이

를 삭제하였다.

삭제하였으므로 동의의 방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그대로 두는 경우 자필서명,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별표1]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의사록공개 필수 첨부자료 중 회의 안내자료는 회의자료를 의미하는지(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2022.10.14.)

Q.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 [별표1]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의사록공개 필수 첨부자료 중 회의 안내자료는 회의자료를 의미하는지, 보다 넓은 개념의 회의자료를 말하는지?

A. 본 지침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 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도시정비법 124조1항은 조합임원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하겠음.

본 지침 별표1 조합이 공개해야 할 공통사항 내 의사록 필수 첨부자료 중 ‘회의내용 안내자료’란 이사회의 개최 전 회의 안건,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등이 기재되어 사전 공지된 안내문과 회의에 관련한 개요 및 회의안건이 요약된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음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1/10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청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9조에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하며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 의결로 변경하며,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요구 대표자, 개정 대상 조문에 대한 개정 전·후 비교표 및 개정 사유를 기재한 총회 소집요구서 또는 대의원회 소집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집요구 대표자가 조합장에

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관개정안의 내용이 특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절차는 본 정관이 정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 규정에 따른다.

⑤ 정관이 개정되어 구청장·군수의 인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인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사항 및 개정된 정관 전문을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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