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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8>
기사입력 24-10-04 10:43   조회 : 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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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8>


제11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다)등의 비용납부 의무

【주】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6. 이주 및 건축물 해체의 의무

7.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이 정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법 제45조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주】 위 규정은 법 제45조제5항에서 정한 “의결권”(단, 제3호의 경우는 다름)에만 국한된 규정임. 그 밖의 조합원의 권리를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리행사를 인정할 사정 내지 상황, 대리인의 자격(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특히 대리행사할 권한과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임.

【주】 조합원 권한 대리 행사를 위한 별지 제4호서식 등의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제출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 여부 및 제출서류) 및 그 효력 등을 정관으로 정하여 추후 관련 대리권의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제22조제5항과 일치시켜야 하며, 해당 항을 준용할 수 있음)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대리인 또는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인감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 대표조합원 변경신고서, 대리인 변경신고서, 조합원정보 변경신고서 서식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임.

【주】 조합원변경신고 등을 해태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신고 완료 전에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이 하거나 또는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 정할 수 있을 것임. 변경 전 성명,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④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근거규정

 

○ 제1항

현금청산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정관에 두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지위 상실일까지의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586)

인천지방법원 2023.1.13선고 2021구합57586 [조합사업비등 지급청구의 소]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정관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 조항만으로는, 조합 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대법원 2021.4.29선고 2018두52150판결).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기준,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부담시킨 사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1가합5089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11.17선고 2021가합50890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발생일 다음 날'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근거, 분담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이 사건 정관이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상실 시점까지 집행된 정비사업비, 계약 및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한 채무발생분을 종전자산 금액 비율로 부과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비사업비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각 정관규정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분담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비의 범위와 이를 세대수 별로 분담하는 기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정비사업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2020다243532)

대법원 2021.8.19선고 2020다243532판결 [청산금지급]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누어 부담시킨다는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에는, 부담시킬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분담액을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4.29선고 2017두48437판결 참조).

 

 

주택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및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조합의 사업비 공제(대구지법 2020구합21649)

대구지방법원 2021.7.8.선고 2020구합21649판결, 제2행정부

피고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정관 조항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다.’라거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시킨다.’는 취지의 내용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 항목과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용의 부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피고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정관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부의 공제를 구할 수는 없음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2017두48437)

대법원 2021.4.29선고 2017두48437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 소]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2013.12.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나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 제2항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법 제45조제5항).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공유지분으로 하여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사례도 있다. 법인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조합임원이나 대의원 선임이 가능한다.

조합원 권리를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리행사를 인정할 사정 내지 상황, 대리인의 자격(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특히 대리 행사할 권한과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 권한 대리 행사를 위한 별지 제4호서식 등의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제출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 여부 및 제출서류) 및 그 효력 등을 정관으로 정하여 추후 관련 대리권의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재건축 표준정관 제22조제5항과 일치시켜야 하며, 해당 항을 준용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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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새로운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새로운 조합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대리인 또는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인감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조합원 변경신고 등을 해태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신고 완료 전에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이 하거나 또는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제4항

유사규정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4항

 

구 국토부 재건축표준정관 주석에서는 조합에서 인감증명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출받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원은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 등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제11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다)등의 비용납부 의무

7. 이주 및 건축물 해체의 의무

8.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이 정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법 제45조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③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대리인 또는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인감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신청권

2. 총회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손실보상 청구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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