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 못할 시 신속통합 취소
취소된 곳, 일반 재건축사업 단지로 전환
재건축사업 추진 시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 밟아야
서울시가 보다 빠른고 효율적인 재건축사업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절차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 기한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시켰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도입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지정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1개월 내 자문결과 통보(시) ▲1차 자문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주민공람 시행(구)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요청(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구)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따라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되며,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향후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