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 반대 높은 재개발 2곳 신통기획 취소
‘수유동 170-1일대’와 ‘남가좌동 337-8일대’
사업정체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부작용 방지
취소된 곳 ‘권리산정기준일’ 자동 실효
서울시가 주민 반대가 높은 재개발 사업지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주민 반대 동의율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2곳 ‘수유동 170-1일대’와 ‘남가좌동 337-8일대’ 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 원칙이 적용됐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 반대가 30% 이상인 구역이었다.
수유동 170-1일대는 2021년 12월28일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 절차를 추진했지만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 동의율이 30%, 찬성 동의율은 29%에 그쳤다.
남가좌동 337-8일대는 2022년 12월28일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과 주민 갈등이 높은 곳이다. 3차에 걸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반대 동의율이 32%까지 상승, 올 말로 다가온 일몰 기한(2년)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 요건(찬성 75%) 미충족 등 주민 간 갈등·분쟁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 등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해제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