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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1>
기사입력 24-10-11 11:27   조회 : 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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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1>


제4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

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감사 ○인, 3. 이사 ○인

【주】조합임원의 수는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범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 5명 이상) 조합의 규모 등 실정을 고려하여 정함

【주】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사의 경우에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이사의 경우에는 “3명(또는 5명) 이상 ○명 이하”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선임, 보궐선임 또는 연임총회를 하면서 실제 몇 명을 선임할지를 정해야 할 것이고, 그 결정주체,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 위계에 맞춰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자이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다만,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여야 함

③ 제2항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수 이하인 경우에는 득표수에 상관없이 모두 선임 또는 보궐선임된 것으로 보며,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에 이르기까지 다득표순으로 선임할 수 있다.

【주】상근이사를 둘 경우 총회에서 선출된 비상근이사들 중에서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지만, 총회에서 비상근이사와 구별하여 직접 선출할 수도 있는바, 그때에는 선출방법(특히 의결정족수)과 지위(상근이사만을 사임하고 평이사로 남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④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수에 미달된 경우 임원 선임(연임, 보궐선임, 등)을 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선임된 날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궐선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주1】법 제41조제3항에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2】연임의 기준 및 절차를 정관 또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주】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법 제41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 전임자의 잔임기간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계획 공고 시 그 임기를 명시하여야 할 것임

⑥ 조합은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 또는 연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만료 전임원 선임 또는 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기존 조합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근거규정

 

○ 제1항

법 제4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조합장 1인,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이사 3명의 임원을 둔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 5명 이상) 조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에는 선임, 보궐선임 또는 연임총회를 하면서 실제 몇 명을 선임할지를 정하는 것이 좋다

 

1/10,000 지분을 가진 추진위원장의 자격이 적정하냐는 논란으로 인하여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자의 경우 과다지분 소유자이어야 임원의 자격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부가되었다.

 

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3.7.18.>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부 칙 <법률 제19560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 제41조제1항인 공유자 중 과다지분 소유의 조합임원 자격제한이 2023.7.18.부터 시행되었으며, 조합 아닌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

2명이 각각 50% 지분의 경우, 지분변경 없이 가능

 

공유지분이 같은 1/2인 경우 지분변경 없이 조합임원 후보자 가능 여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3.8.11.)

Q. 공유지분이 같은 1/2인 경우 지분변경 없이 공유자 중 한 명을 조합임원 후보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A. 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3. 7. 18.>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삭제 <2019. 4. 23.>

따라서 법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3.7.18.)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질의하신 사항처럼 공유한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지분 변경 없이 공유자 중 조합원인 한 명을 후보자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해당 규정은 부칙 <법률 제19560호, 2023.7.18.> 제1조(시행일) 따라 2023.7.18. 개정 공포 즉시 시행되는 사항임.

 

○ 제2항, 제3항

법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영 제43조제6호

 

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영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4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0조,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영 제40조에서 정한 수에 미달된 경우 임원 선임(연임, 보궐선임, 등)을 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영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5항

도시정비법 제41조제3항,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

 

법 제41조(조합의 임원)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선임된 날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보궐선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13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인(3명 이상, 단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3. 감사 ○인(1명 이상 3명 이하)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조합장은 제외한다)에는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년(3년 이하)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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