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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2>
기사입력 24-10-15 11:37   조회 : 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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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2>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임원은 그 임기동안 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상근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합업무분장(표)에 따라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주】「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분장”을 정관의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여 조합임원별 업무분장과 대직 체계를 정관으로 명시하도록 함

④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감사와 회계감사의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대의원회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⑥ 감사는 제5항의 직무위배행위 등으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주】 감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⑦ 감사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과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조합을 대표한다.

⑧ 조합장이 사임, 해임, 당연퇴임 등으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 중 연장자(궐위 등으로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 조합장 부재 시 조합의 업추무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임원 구성 등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정관에 명시해야 함

⑨ 제8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조합임원이 사임·해임·당연퇴임 등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주】 법 제49조에 따라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⑩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주】 법 제41조제5항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일정기간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⑪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임원의 선임, 업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⑫ 조합임원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주】 이에 위반하여 임원 등을 겸하는 경우 그 겸하게 된 지위 중 어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정할 수 있을 것임.

⑬ 조합임원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 및 조례 제63조에 따른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교육 이수여부는 그 증명서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근거규정

 

○ 제2항

도시정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도시정비조례 제22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법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9.26., 2023.3.27.>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법령에서 이사 및 이사회의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조례상 규정이 있다.

 

○ 제3항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분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분장”을 정관의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여 조합임원별 업무분장과 대직 체계를 정관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제4항 내지 제6항

 

- 제4항 관련 규정

제4항: 도시정비법 제112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법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4.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제5항

도시정비법 제4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법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영 제44조(대의원회) ④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1/3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항

유사규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제3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7항

도시정비법 제42조제3항

 

법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8항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50조

 

제50조(권한의 대행 등) ① 제48조에 따른 조합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조합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조합장, 상근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한다.

② 제49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항

도시정비법 제49조, 민법 제70조

 

도시정비법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0조(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1/5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0항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전문조합관리인,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24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영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2.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사

아.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1/2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3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1항

서울특별시 표준행정업무규정 제8조, 제9조

 

제8조(상근임원(위원)・직원의 수) 조합등의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또는 추진위원장) 1인

2. 상근임원(위원) 0인 이내

3. 직원 0인 이내

 

제9조(채용원칙) 상근임원(위원) 임명 및 직원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선거관리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근임원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를 선출하거나,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임명한다.

2. 상근위원은 추진위원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추천하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명한다.

3. 직원은 조합장등이 추천하여 이사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결과에 대한 사후 인준절차 등을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2항

도시정비법 제42조제4항

유사규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8항

 

법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⑦ 추진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63조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법 제115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영 제90조에 따른 교육의 세부내용

2. 교육 이수 시기

3. 제1항에 따른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14조(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③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④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18조·제20조·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사는 직무위배행위 및 비리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⑧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근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보수,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조합행정업무규정 및 조합예산·회계규정 등(이하“조합규정 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규정 등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⑩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수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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