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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3>
기사입력 24-10-17 10:56   조회 : 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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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3>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임기 중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임절차 없이 그 즉시 당연퇴임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까지 제18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과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주】이 규정을 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한 보상대책(상근의 경우 급여, 4대보험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근거규정

 

○ 제1항(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는 자)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

 

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4.23., 2020.6.9., 2023.7.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위 제3호인 “실형의 선고”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금고 이상(징역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사형, 징역, 금고를 말함).

 

형법 제41조인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인하되었다.

2011.3.7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 성년후견인제도(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이 있음)가 신설되어 2013.7.1부터 시행되었다.

-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였다. 또한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며,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2항(임원의 당연퇴임)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 제41조제1항

 

조합임원의 해임, 선임은 총회 의결사항이다.

단,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임절차 없이 즉시 당연퇴임된다.

 

○ 제3항

도시정비법 제43조제3항

 

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무자격자로 판명된 감사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국토부 주택정비과 2012. 10. 30.)

Q1. 무자격자로 판명된 감사가 작성하여 총회에서 보고한 결산․예산에 대한 감사 보고가 유효한지?

Q2. 무자격자로 판명된 감사가 결산 및 예산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을 적법하게 새로 선임된 감사가 다시 결산 및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지?

Q3. 감사가 없는 조합원 총회가 적법한지?

A.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 영 제31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기만료된 조합임원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임원의 자격(국토부 주택정비과 2012. 10. 12.)

Q1. 조합정관에 조합임원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임원선출 총회를 열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선출 총회를 열지 않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조합임원이 행한 행위가 위법한지?

Q2. 정관변경, 예산(안), 정비업체 업무정지 및 해약, 임원선임 등의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서면동의서에 지문날인 및 자필서명하고 주민등록이나 여권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조합원 20%가 직접참석 하여야 하는지?

Q3. 조합장이 명예훼손, 열람․복사거부 사건으로 각각 200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경우, 조합장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A1. A3.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기․업무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임기만료 시 임원선출 관련 사항의 적정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바라며, 또한 도시정비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하도록 하고 있음

A2. 도시정비법 제24조제5항 및 영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은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음

 

○ 제4항

종전 국토부 재건축표준정관 제17조제4항

유사규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4항

 

국토부 재건축 표준정관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④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 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85조 및

제86조 벌칙 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자격상실여부를 의결한다.

【주】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된 후 확정판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해당 임원의 자격시비 등으로 조합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음을 감안한 것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④ 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벌칙규정에 따른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을 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의 보상대책(상근의 경우 급여, 4대보험 등)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기소(起訴, 공소제기)된 경우

기소(공소제기)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어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구약식, 구공판 불문). 특히 구약식(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말하는 것임)도 포함되므로, 일부 조합에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도시정비법 위반은 제외)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한다.

조합장이 확정판결 시까지 직무정지된 경우, 누구에게 총회 소집권이 있느냐로 분쟁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은데, 총회소집은 직무대행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는 대표적으로 뇌물범죄(뇌물수수, 요구, 약속)가 있으며, 업무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배임 또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 과실범(예, 교통사고, 재물손괴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ᆞ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조합임원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퇴임한다. 이 경우 당연퇴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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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업무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에게 총회의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주】 임원의 해임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할 수도 있음.

②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경우에는 법, 이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절차가 진행중인 임원이 해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8항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장의 직무수행 정지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해당 임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조합이사 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대의원회”로 보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개최 없이 대의원회를 바로 소집할 수 있다.

【주】 임원이 사임한 경우, 대의원과 마찬가지로(제24조 제5항) 이사회의 의결이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수리행위가 종료되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실익이 있을 것임.

 

□ 근거규정

 

○ 제1항

 

① 임원이 직무유기, 업무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에게 총회의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

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주】 임원의 해임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할 수도 있음.

 

직무유기는 삭제가 바람직하다.

 

○ 제2항

②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경우에는 법, 이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절차가 진행중인 임원이 해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8항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장의 직무수행 정지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 제4항

④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해당 임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조합이사 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대의원회”로 보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개최 없이 대의원회를 바로 소집할 수 있다.

【주】 임원이 사임한 경우, 대의원과 마찬가지로(제24조 제5항) 이사회의 의결이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수리행위가 종료되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실익이 있을 것임.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16조(임원의 해임 등) ①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라 당연퇴임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보궐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해임의 경우에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 임원 및 대의원의 사임은 사임서를 조합사무실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조합임원이 해임 의결된 경우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임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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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 등은 조합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 채용방법, 보수 등 근무조건

기타 유급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조합 행정업무규정조합 행정업무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17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 및 회의참석비, 업무수당 등은 조합행정업무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행정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급직원은 조합행정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하고 우선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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