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복사 대상 자료’와 ‘보관 의무 자료’ 별도 규정
도정법 제124조와 제125조 두 조항 서로 입법 목적 달라
속기록, 열람·복사 대상 아닌 보관해야 하는 대상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 안돼!
속기록 공개 여부 논란 종지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총회 및 중요한 회의를 기록한 속기록 자료는 조합원 요청 시 공개‧제공해야 되는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속기록 공개 여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법제처는(안건번호24-0347),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속기록 등 자료가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4항에서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124조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자료는 ▲운영규정 및 정관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등이다.
또 동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등(속기록,녹음,영상)을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등이 보관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도 열람·복사의 대상으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때문에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또 법제처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면 속기록등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은 향후 조합업무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 확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즉, 도시정비법 제124조와 제125조 두 조항은 서로 입법 목적이 달라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와 ‘보관 의무가 부과되는 자료’를 별도로 규정, 이러한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보관 의무의 대상인 속기록등 자료는 열람·복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 속기록등 자료가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해석과 관련해 “속기록등 자료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등에게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자료의 진정성 여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이사회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이 담긴 속기록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