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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4>
기사입력 24-10-21 11:47   조회 : 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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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4>

제5장 조직 및 운영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전에 개최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주】「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1항은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당해 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예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잘 개최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기총회마저 새 회계연도에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는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매번 발생함. 따라서 대한민국국회처럼 매번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총회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개최하도록 하여 그때 예산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부득이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정기총회 개최를 연기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총회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지체하지 않도록 연기 기간을 정관으로 제한하되,,「서울특별시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9조에 따라 준예산 적용가능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정기총회가 개최되도록 정해야 함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2/3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조합원 1/10 이상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제7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5호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 회의개최 1개월 전에 법 제74조제5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법 제44조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소집요구에 따른 총회가 개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구 안건이 부결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소집요구서 및 해당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 등의 효력은 상실된다.

 

□ 근거규정

 

○ 제항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법 제44조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소집요구에 따른 총회가 개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구 안건이 부결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소집요구서 및 해당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 등의 효력은 상실된다.

 

 

○ 제2항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 제3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전에 개최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주】「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1항은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당해 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예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잘 개최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기총회마저 새 회계연도에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는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매번 발생함. 따라서 대한민국국회처럼 매번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총회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개최하도록 하여 그때 예산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부득이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정기총회 개최를 연기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총회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지체하지 않도록 연기 기간을 정관으로 제한하되,,「서울특별시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9조에 따라 준예산 적용가능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정기총회가 개최되도록 정해야 함

 

○ 제4항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2/3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조합원 1/10 이상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

 

○ 제5항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 제6항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항

⑦ 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제7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5호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 회의개최 1개월 전에 법 제74조제5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항

○ 제항

○ 제항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18조(총회의 설치 및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15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4월 말일까지 연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ᆞ의무ᆞ, 보수ᆞ, 선임방법ᆞ,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다만,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또는 우체국택배)으로 총회자료를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즉시 발송한다.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구청장·군수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총회의 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취소 및 변경

6.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제74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해임

8. 조합임원의 연임

9. 조합장의 보궐선임

10. 정비사업비의 변경

11.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4.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시행령 제46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6.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7.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8. 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9. 법 또는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20. 그 밖에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ᆞ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ᆞ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ᆞ군수등이 선정ᆞ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및 해임(조합장을 제외한 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ᆞ지급(분할징수ᆞ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해산 시의 회계 보고

12. 도시정비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4.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6. 정비사업비의 변경

17.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분양신청기간 종료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한 분양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18. 조합규정 등의 제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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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제21조제14호 및 제15호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10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법 및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조합원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4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출석으로 보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직접 출석으로 본다.

【주1】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 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여부 등을 정할 수 있음

【주2】필요한 경우 국토부 지침(23.7.20.)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적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⑥ 조합은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외에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합이 통지한 방법으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2. 서면결의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3. 서면결의서 서식을 포함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안내

【주】법 제45조제6항에서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확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해당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해야 하며, 서면결의서와 특히 신분확인자료의 제출방법은 조합명의 또는 조합장 명의의 휴대폰, 이메일이나 팩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⑦ 조합원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가 표시된 서면결의서가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총회 당일에 현장출석하여 투표개시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직접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할 수 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또는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며, 서면의결권 행사는 병행하지 아니한다.

⑨ 총회 소집결과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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