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정관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따라 운영하되, 별도의 조합 의사진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총회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설계자 기타 협력업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1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안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의 총회참석을 허용하거나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의 임직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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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인이상 ○○인 이하로 한다.
【주1】법 제46조에 따라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는 의무이며,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
【주2】대의원의 수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조합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의원이 궐위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급적 법 제4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대의원의 수보다 일정규모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③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본다.
④ 대의원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 현재 사업시행구역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구성 시 조합의 규모나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주】대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조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은 대의원에 관하여 준용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대의원의 선임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 방법 및 절차 등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대의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⑦ 대의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사임의사를 표명한 대의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주】대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여 조합운영 및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원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임 절차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임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적 대의원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⑧ 대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⑨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2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인 이상 ○○인 이하로 하되, 동별로 최소 ○○인의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 임기는 ○년(3년 이하)으로 하고, 자격요건은 선임일 직전 3년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⑥ 대의원 해임은 임원해임 규정을 준용하되, 사임 또는 해임된 대의원은 그 즉시 대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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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의원회 개최) ① 대의원회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10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1/3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주】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함
② 제1항의 경우 제20조제9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주】 제20조제7항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주】시행령 제44조제7항에 대의원회의 소집공고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의 의결방법 등은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⑤ 제20조제8항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고 직접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가 그 채택에 동의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3조(대의원회의 개최) ①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소집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청구를 한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청구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일(14일 이내까지)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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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체의 선정은 제외)
5.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
6. 법 제50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7. 법 제74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8. 조합 업무규정(행정업무규정‧예산회계규정‧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
9. 준공인가 후 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주】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은 시행령 제43조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외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협력업체를 제외한 업체에 대하여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선정 및 계약체결
5.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결의
6.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경미한 정관 변경
7. 조합규정 등의 개정
8.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9. 조합장이 임명한 유급직원 인준에 관한 사항
10. 조합 회계년도 결산보고서 의결에 관한 사항
11. 이주 기간에 관한 사항
②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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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제22조제8항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시행령 제44조제8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의 수가 법 제4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대의원 수(이하 “법정 최소 대의원 수”라 한다)에 미달되더라도 법정 최소 대의원 수의 3/4 이상인 경우에는 제26조제3호 중 총회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에 한하여 법정 최소 대의원 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주1】대의원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가능여부 및 구체적인 행사 방법에 대해 조합 자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주2】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적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적방법을 위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피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본인인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담보되어야 함
④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하며,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6호·제8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경우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 한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에서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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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일 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에 통지하고, 게시판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통지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이사회의 사무, 사무처리 일정등을 고려하여 정기 이사회 개최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6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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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사회의 사무)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 업무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및 의결
5.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의견 심사
6. 주된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의장인 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총회장소나 일시 등의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모적이므로, 조합장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으로써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7조(이사회의 사무)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정관, 조합행정업무규정 등의 제·개정안 작성에 관한 심의
4. 제18조제6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② 대의원회 또는 총회결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경우, 조합장은 직권으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임을 대의원 또는 조합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정족수가 부족하여 2회 이상 무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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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조합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조합장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여야 하고,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② 특정 임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경우 해당 임원은 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1】이사회의 출석방법(서면 등), 출석인정여부 및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하여 조합실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주2】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제28조제3항 제2호의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이사회가 개의 정족수 부족으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임을 보고하여야 함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8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합장도 출석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이사 또는 조합장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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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9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