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 심의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11월까지 기본방침 수립
도시혁신구역 지정, 용도지역 변경(3종 → 준주거 등)
정비사업 활성화, 용적률 최대 법적 상한의 150% 완화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에 적용하는 재건축 마스터플랜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근거해 국토부의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있다.
기본방침은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통상 정부가 ‘기본방침’을 먼저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재건축 시간 단축을 위해 기본방침·기본계획 수립을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올 6월 기준 111개소, 2030년에는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까지 늘어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전망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담겼다.
이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유치업종을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도 설정하게 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대로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특히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 시 특례(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도 담겼다.
기본방침은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됐다.
이에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안)이 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5일 특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11월까지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