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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6>
기사입력 24-10-29 11:05   조회 : 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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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5>

제32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시행령 제94조제3항에서 정한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주】시행령 제9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회의’란 아래와 같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②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 또는 의사록은 이를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록으로 보며, 제1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 또는 이사 및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주】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록 작성에「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별지 제15호 “의사록(예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2. 의사록은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등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의사록 등을 정보몽땅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그 밖에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는 법 및 이 정관등에 따른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30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조합은 총회 또는 다음 각 호의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

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② 총회·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참석자 및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의장을 포함하여 이사 또는 대의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회의종료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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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정

제33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당해연도는 조합설립등기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합의 예산‧회계는 조합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며, 조합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례, 이 정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은 조합 예산·회계규정 별표 2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에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의결을 받은 결산보고서는 의결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에 따른다.

⑤ 조합은 제4항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고,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31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예산·회계규정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심의 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15일 이내에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명시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5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군수 및 조합에 제출하고,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회계감사 신청

2.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준공인가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⑤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은 구청장·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ᆞ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ᆞ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구청장·군수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⑦ 정기총회에 당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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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원) ①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서울특별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융자금

6.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7. 청산금

8.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②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법 제95조제3항 및 조례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은 융자금 신청 당시의 「서울특별시 융자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후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조합장은 융자신청 당시 융자원리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연대보증하거나 담보 등을 제공한 전 조합장의 지위를 일괄 승계한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최초로 선임된 조합장이 이를 일괄 승계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융자원리금 상환채무는 그 당시 조합원이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가격에 대한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가액(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추정분담금 검증 후 통지된 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제4항에 따라 융자원리금을 지급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그 인수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32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

제35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정비사업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주】그 밖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또는 제명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과의무의 발생시점, 부과할 정비사업비의 종류와 범위, 해당자에게 부과할 부과금의 액수와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33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95조제3항에 의한 융자를 받은 경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그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조합원이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인수한다. 이 경우 상환방법은 조합총회에 따르도록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융자금을 조합임원의 보증으로 받은 경우 조합임원 변경 시에도 선임된 조합임원이 채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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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 업 시 행

제3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 등 건축물이 해체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주비를 대출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대출받은 이주비를 “신축건축물등”(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 시까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퇴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제4항의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해체지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조합원에게 부과한다. 해당 조합원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9조에 따른 해당 조합원의 청산금에 그 부과금과 연체료를 부가하여 징수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주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 정한 약정에 따르며,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으나 제7항을 재개발 표준정관에서 추가하고 있다.

 

제3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 등 건축물이 해체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내의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주비를 대출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대출받은 이주비를 “신축건축물등”(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 시까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퇴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제4항의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해체지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조합원에게 부과한다. 해당 조합원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9조에 따른 해당 조합원의 청산금에 그 부과금과 연체료를 부가하여 징수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으로 해체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조례 제27조 및 제46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관리처분계획기준에 따른다.

⑧ 이주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 정한 약정에 따르며,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34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해체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로 정하는 이주 기간 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아 입주 시 상환하는 대출금을 말함)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이주비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며,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 시까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으로 해체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하여 도시정비조례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등을 지급한다. 다만,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정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한다. 다만, 도시정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청산조합원은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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