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 마련
구 내 미청산 재건축조합 총 13개소
‘관심·주의·심각’ 세가지 단계로 분류
‘모니터링, 갈등조정, 직권개입’ 맞춤형 관리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목표
서울 서초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해산‧청산을 지연시키는 조합의 관리 강화에 나섰다. 장기간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서초구는 재건축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초구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96개소 중 미청산 재건축조합은 총 13개소로 소송, 세금 환급 및 채무 변제에 대한 잔존업무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 청산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구청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월여간 미청산 조합 전수 조사, 조합방문 및 청산위원장 면담, 민원인 현장 간담회, 서울시 청산 담당부서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검토해 청산 사업지별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구성된다.
‘서초형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지를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세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맞춤형 관리를 통해 청산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관리방안이다.
이에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 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매달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한다. 주의단계는 해산 후 3년이 도과하거나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으로,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자문 지원 등을 실시한다.
심각단계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조합으로, 구에서 직접 개입해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에 나선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하여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게 되었다"며 "이를 신속한 재건축에 방점을 찍는 계기로 삼아 서초구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미청산 조합의 대표를 대상으로 ‘정책 공유회’,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청산 모범사례에 대한 서초백서도 제작해 제도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