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착수 먼저…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 명칭 변경 ‘안전진단’→‘재건축진단’
구조안정성 문제 보다 주거환경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가능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 시행 예정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졌다. 앞으로 준공 30년이 도과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고,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를 구체화한 법안이다.
정부가 밝힌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사업절차를 간소화는 절차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안전진단 명칭부터 바뀐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해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문제보다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물 구조적인 문제보다 주차난, 층간소음, 난방‧급수‧배관 문제 등 주거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지난 1월 5일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구조안전성 비중을 50%→30%로 낮췄고, 주거환경 비중을 15%→30%로 설비 노후도를 25%→30%로 완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한 차례 더 폭넓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진단 단계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개정된다. 앞으로 준공 30년이 도과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진다.
사업주체 구성도 조기화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추진위 역할을 현행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준비’에서 ‘입안제안 등 구역지정 사전 절차’까지 확대했다. 준공 30년이 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추진 병행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 안전진단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설립까지 2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전자적 동의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총회 의결권 행사는 물론 조합설립과 같은 동의서 제출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행 안전진단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며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돼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