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규정되지 않은 건 포함한 경미한 변경 안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변경’ 경미한 변경 아냐
“의견청취절차 및 지방 도계위 심의 등 회피 목적 악용 막아야”
정비계획의 변경내용 중 하나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규정돼 있지 않은 다른 건까지 포함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면 안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이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안건번호 22-0869),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변경’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은 도시정비법의 경미한 변경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동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7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이번 사안은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둘 이상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로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변경사항’은 시행령 제13조제4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변경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등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에 정비계획 변경사항을 추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즉,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변경’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이 함께 포함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이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또 ‘의견청취 절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정비계획 변경사항 중 하나가 경미한 변경의 조건을 담고 있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이 함께 포함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