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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 '안전진단 비용 지원'·'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기사입력 23-03-20 15:55   조회 : 5,362
   별첨 개정조례안.hwpx (70.0K) [2] DATE : 2023-03-20 15:55:03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3월 27일 개정 공포
-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1회 지원(차용)
- 시공자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조기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조기화 하는 방안이 담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 


오는 7월 1일 효력발생, 안전진단 비용 지원(차용), 시공자 선정시기 신통기획 관계 없이 조합설립인가로 앞당김

 

서울시 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2023.2.27.)는 8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통과되면 오는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 

 

<주요 개정 내용>

 

구청장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차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

 

현행 조례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③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갹출하여 구청에 예치하여 왔음(조례 제9조제4항)

 

개정 조례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지원 및 반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2.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 반환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시행 후 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도래하거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할 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차용해 주는 것으로 조합인가를 받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2.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협의체 운영 

2022.6.10. 도시정비법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이 신설되고, 협의체 구성, 협의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구성원으로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조례 개정

 

현행 조례

제6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하며 제16조제3항은 협의체 구성 시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는 “협의체“로 본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개정 조례

제6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호에 따른 전문가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3. 사업시행자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

6. 법 제74조제4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협의체 구성원에 분쟁당사자를 포함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3.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김

-신속통합기획을 의미한 정비기원계획을 삭제함에 따라 모든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해당되도록 함

 

현행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2조제4호에 따른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는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로 본다.

④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한 자를 설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⑤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또한 개정 조례 시행 당시(죽 2023.7.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조합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그 대상에 포함함(안 부칙 제1조 및 제3조 신설).

 

이로써 공공지원의 적용하는 국내 지자체 중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도시는 광주광역시뿐임.

 

광주광역시 도시정비조례

제69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법무사법인 기린(麒麟)
대표법무사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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