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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안전·돌봄·공공보행 확충 시 최대 20%p↑
기사입력 23-03-24 12:17   조회 : 6,082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전면 개정 23일 시행 
화제·소방·피난 등 방재안전 시설 향상 5%p 
공개공지 5%p, 공공보행통로 설치 10%p 
아이돌봄·놀이 시설 설치 5%p 등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유지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유아 돌봄 시설이나 공공보행로를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시 적용하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그동안 서울의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인 6개 항목으로만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기존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운영항목(6개)
①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② 신재생에너지공급률 ③ 우수디자인 ④ 장수명주택
⑤ 지능형건축물 ⑥ 역사문화보전 ※ 인센티브 항목 추가 신설 불가

이에 시는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 기준보다 높게 개선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위원회 인정시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 면적 초과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한다.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센티브 5%p 가 적용된다.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p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좀 더 높이는 결과로 작용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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