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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도시계획 변경 제안 받는다!”…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개선방안 마련"
기사입력 23-04-03 12:17   조회 : 5,234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도입 "창의적 도시 공간 창출"
공공 주도에서 민간기획, 공공지원 방식으로 전환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적극적 주민참여 방안 제시


서울에서는 앞으로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공공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을 공공이 주도하던 그동안의 방식이 도시계획을 경직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개발지침을 내놓으면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과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쉽지 않았다.

민간 입장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여부, 개발방향의 적정성, 달성 가능한 개발규모 등 판단이 난해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공공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등 민간개발이 적기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기획‧공공지원 방식인 '(가칭)민간 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도입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요 추진내용은 민간제안 사전컨설팅의 도입이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발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중·대규모 개발부지인 특별계획구역의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의 참여도를 제고한다.

또 용적률·높이 등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제시, 절차 간소화 등 공공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 내에서 적용 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 및 높이 완화범위 등을 제시하고, 입안·협의·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포함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 특정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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