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임원 해임총회 소집 요건을 1/5로 강화하려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으로 변형
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5 (생 략)
② ∼ ⑤ (생략)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5 (현행과 같음)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신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등).
※ 박수영 개정안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위 박수영 개정안은 조합임원의 해임 총회 및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소집 요건을 조합원 1/10 이상에서 1/5 이상의 요구였음.
그러나 국토부는 조합 집행부의 비위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개최된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약 90%(개최횟수 172건 중 154건 의결)가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의 소집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표명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에 대해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개정안으로 바뀌게 된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조합임원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된 자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 개정
조합원,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 소집 시,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 확인하도록 강화
법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생 략)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10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⑤ (생 략)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10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
☞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44조).
현행법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10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있음.
하지만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어 선정되지 못한 건설업자가 본인을 지지했던 조합원들을 지원하여 각종 가처분 및 소송, 조합임원 해임 등 분열 일으켜 총회결과를 무효화 시키거나 재산정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조합원을 분열시키고 재개발사업을 장기간 표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회의 소집 요건에 인감증명서 등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후단 신설).
개정안과 같이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조합원 또는 대의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건설업자 등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아닌 자가 기존의 총회 의결 결과를 뒤집는 것을 주도하는 등을 방지하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총회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
시공자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출석’/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⑥ (생 략)
⑦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⑧⋅⑨ (생 략)
제45조(총회의 의결)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⑧⋅⑨ (현행과 같음) |
☞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안 제45조)
현행법은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되,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의 위임을 받아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김윤덕 개정안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⑥ (생 략)
⑦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김윤덕 개정안에서는 시공자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창립총회 외에도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 직접 출석하도록 함
위 김윤덕안인 시공자 변경을 위한 총회는 실질적으로 ①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와 ② 신규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총회의 2단계로 구성되는데,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보호하면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와 신규 시공자의 재선정을 위한 총회의 직접출석 비율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지금의 개정안으로 바뀜.
특히,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제를 위한 총회의 경우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정비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건축물 등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과 유사한 수준의 중요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도급계약서상 약정 사유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에 따른 계약 해제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적용에서 배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총회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