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사업에 국한되었던 것을 모든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 의무화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도시재정비위원회(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법 제101조의7 삭제).
현 「도시정비법」 제101조의7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①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② 경관 심의, ③ 교육환경평가,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⑤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⑥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⑦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한정된 통합심의를 ‘모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처리할 경우, 총 소요기간을 평균 6개월∼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정비사업의 절차 및 단계별 소요기간》 국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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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 2年 → | 조합 설립 | ― | 3~4年 | → | 사업계획 인가 | 3~4年 → | 관리처분 계획인가 | 1~2年→ | 이주 철거 | → | 착공 (분양) | 2.5年 → | 준공 | 각종심의 | | ↳ 통합심의를 통해 조합설립∼사업계획인가까지 소요기간을 평균 3∼4년→2∼3년으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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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 신설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앞서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정비구역의 변경도 포함하며,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총회(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및 총회 의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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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제1항
현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리고 「건축법」 제4조의2,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제3항, 별표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별표3 등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건축․교통․환경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러나 정비계획이 수립된 후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즉,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건축․교통․환경 등의 심의가 별도로 진행됨.
개정안 제1항
정비구역의 변경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교통․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제2항
현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제8호)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9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또한 「도시정비법」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달라지게 되면, 정비계획의 변경 전에 총회를 열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한 총회 의결을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도 별도의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하여야 함.
개정안 제2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 제1항과 같이 정비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가능
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ㆍ군수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현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음.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수자”)에 공급하여야 하고(제1항),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함(제4항).
이는 사업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은 경우, 상향된 용적률의 범위에서 건설한 주택의 일부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고 인수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인수자가 인수받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54조의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이 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