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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2023.3.23 법사위 계류) 핀셋 해설(4)
기사입력 23-04-26 13:13   조회 : 5,337


아래 개정안은 2023.3.23. 국회 교통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법사위를 거치면 향후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돼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개정법을 보다 신속히 전해드리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순차적으로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법인 기린(麒麟)
대표법무사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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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개정(2023.3.23 법사위 계류)-(4)


● 개정: 제2항 신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 분양 가능

 

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2.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임대상가를 건설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계획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100까지 완화

2.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75/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절차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8조).

 

개정안 : 제6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정비사업을 통해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이른바 ‘역세권 첫집’ 사업), 역세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도시정비법」 제54조와 별도로’ ‘용적률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역세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100까지 완화하거나, ② 용도지역의 변경(이른바 ‘종상향’ 등)을 통해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③ 사업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제5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개정안 : 제4항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의 인수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66조제4항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서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를 적용받도록 하고, ‘부속 토지의 가격’은 「도시정비법」 제101조의6제5항과 동일하게 감정평가액의 50/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비 및 토지 가격에 대하여 유사 입법례인 공공재건축사업의 초과용적률 면적에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가격에 관한 제101조의6제3항 및 제5항과 형평성 및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공공재건축사업에서도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과 공공분양을 활성화

 

법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6(현행과 같음)

 

☞ 개정안 제68조제4항도 개정안 제66조제2항부터 제5항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입지에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과 공공분양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임

 

개정안 제68조제4항은 개정안 제66조제2항부터 제5항과 유사한 취지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역세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현행 「도시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건폐율의 산정기준․대지 안의 공지 기준․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건축법」상의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토록 함

 

법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100 이상 70/100(50/10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과 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을 준용하여 정한다.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5).

 

현 「도시정비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100 이상 50/10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함.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01조의5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하므로, 인수자는 원칙적으로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되,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음(「도시정비법」 제55조제4항).

 

개정안 제101조의5제4항은 인수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재개발사업에서도 ‘인수자에 의한’ 공공분양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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