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 75% → 70%
가로주택정비사업 80% → 75%
소규모재개발사업 80% → 75%
‘빈집법 개정안’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가로주택) 진행 시 조합설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재 80%에서 75%로 낮추도록 했다. 다만 토지면적 동의율 2/3 이상은 기존 규정을 유지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도 낮췄다. 현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및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현 75%의 동의율을 70%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토지면적 동의율 2/3 이상은 기존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사실 이보다 앞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건축사업도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춘 바 있다(지난 5월 시행). 이에 형평성을 고려해 빈집법에 의해 진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 또한 5%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80%에 달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에서 70%로 완화됐다”며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개정법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각각 완화된 만큼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