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30년사<3><개정판>
기사입력 25-08-13 09:05   조회 : 3,966
.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 재개발 30년사<3>
<개정판>


3. 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기능
 제5조, 영 제5조,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부 훈령 제798호, 2017.1.9)
서울시 2025,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

◆도시정비법상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이유: 정비예정구역의 통합, 분할, 용적률 등의 완화

5년마다 시행하는 타당성 검토와는 달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기도 한다.
예) 일부 재건축·재개발사업장의 범위 확장 또는 축소를 위한 변경을 하거나,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은 수립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경미한 변경이 아니면 수립절차와 같다.

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법 제5조, 시행령 제5조에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인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포함) 및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한 효과는 법령이 아닌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재건축사업의 경우 단지 내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폐도하기도 하며, 통합된 정비예정구역을 분할하는 기능도 있다.
또한, 기존의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신설될 정비예정구역을 추가하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

1) 재건축(단지내 도로 폐지등,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재개발(신설 정비예정구역 추가)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단지 내 도로 폐지
2015.5.21 정비기본계획 변경[공동주택 재건축사업 부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변경지정


-재건축정비예정구역(변경)도


▪ 강남구 일원·현대아파트 정비예정구역 분할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단일 정비예정구역이었으나, 분쟁으로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일원아파트, 현대아파트로 정비예정구역이 분할된 사례다. 이후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준공하게 되었다.

                             서울시고시 제2013-370호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재건축사업부문]
1. 서울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된 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함.
2013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기본계획 변경내용
󰊱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가. 변경지정 : 강남구 개포동 689-1번지 일대

2. 지형도면 : 첨부도면과 같음 
3.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공동주택과 및 강남구청에 관계도서를 비치해 열람하고 있음.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030 안양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정비예정구역 추가

◾ 2020.3.9 수립·도시된 2030 안양시 정비예정구역 총괄표
안양시 정비예정구역은 종합운동장 동측일원(재개발), 종합운동장 북측일원(재개발), 석수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 진흥5차아파트지구(재건축), 프라자아파트지구(재건축), 벽산아파트지구(재건축), 호계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 등 8개 정비예정구역이 확정됨


◾ 2025.6월 2030 안양시 정비기본계획 변경
변경·고시된 정비기본계획에 신규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24개소가 추가되었다.

안양9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재개발), 만안초등학교 주변(재개발), 만안도서관 주변(재개발), 성결대학교 주변(재개발),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재개발), 우주타운 주변(재개발), 삼봉지구(재개발), 대흥아파트 주변(재개발), 수촌마을(A블럭)(재개발), 인덕원중학교 주변(A블럭)(재개발),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재개발), 관양초등학교 주변(재개발), 부림마을(재개발), 중촌마을(재개발), 수촌마을(B블럭)(재개발), 정우·오승아파트(재건축), 삼천리·태하·양수아파트(재건축), 뉴골든아파트(재건축), 무림아파트(재건축), 금호타운아파트(재건축), 푸른마을삼성아파트(재건축), 박달우성아파트(재건축), 극동아파트(재건축), 박달신안아파트 일원(재건축)


2) (서울시)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도입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자문방식(Fast-Track), 2025 서울시 정비기본계획(2021.9. 개정)

▪신속통합기획(구 사전공공기획)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19.4월  ‘도시·건축혁신방안 추진계획’(서울시장방침 제75호)
▹사전 공공기획 도입
-21.8월  ‘재건축사업 정상화 추진계획’ 마련(서울시장방침 제25호)
▹공공기획 지원을 통한 한강변 규제 완화 등
-2021.9월 신속통합기획 추진 방안 마련(서울시장방침 제54호)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높이 관리기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 적용 등
-22.2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32호)
▹공공정비사업(공공재건축·재개발), 정비지원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운영

▪자문방식(Fast-Track)
2030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개정

-23.1월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마련(행정2부시장방침 제13호)
▹사업유형: 기획방식→기획/자문방식
-23.3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추진계획(공동주택지원과-4407호)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주요 자문내용 및 세부 추진절차 등 마련
-23.5월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 개선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111호)
▹후보지 선정방식 변경(연 1회 공모→수시 신청 및 선정)
-23.6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자문사업 운영계획’(주거정비과-9572호)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세부 추진절차 등 마련
-23.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개선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261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자문 및 입안절차 병행추진 등 개선
-24.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공동주택과–7180호)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신속통합기획 전환 허용, 자문위원 개최조건 개선 등

<2023.1.17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 도입으로 더욱 빠르게
□ 2023년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시는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하여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지난 1월 16일 수립하였다.
○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 금번에 ‘자문방식(Fast Track)’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작년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계속>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