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장기전세주택사업 투기방지대책 기준일 본격적 고시
이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도 본격적 권리산정기준일로 투기억제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주택정비형,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왔다.
이후 25.2.20 서울시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투기방지대책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대상지 선정 통보일”로 지정하면서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고시하였다.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인 ▴동작구 신대방 삼거리역A 대방동 393-66일대 ▴동작구 남성역A 사당동 252-15일대, 남성역B 사당동 318-99일대, 대람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일대 ▴서초구 내방역 방배동 872-11 일대 ▴관악구 봉천역A 봉천동 944-1일대, 봉천역B 봉천동 923-1일대 ▴서대문구 홍제역 홍제동 298-9일대 ▴양천구 오목교역 신정동 86-45일대 등 9곳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2025.2.14.)을 고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인 동대문구 역세권 청량리역(전농동127-61일대), 마포구 아현역 역세권(북아현동 156-1일대) 등에 대해 25.8.14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다른 형태인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23.10.26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 방지대책”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투기역제를 해왔다.
지난 3월 27일 대림역세권(대림동 805-20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고시하였다.
이후 8월 7일 여의대방역세권(영등포구 신길동 1343번지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25.8.7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했다.
역세권 활성화, 장기전세주택의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사유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의 지정사유는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르도록 하였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