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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해설<5>'-기본 개념부터 적용 범위까지-"1문1답 해설"
기사입력 25-05-09 09:10   조회 : 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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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적률 상향 등 ‘규제’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됐다.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2일 국회 국토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하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8.8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밝힌 ‘재건축 하이패스 절차’를 구체화한 법안이다.

정부는 8.8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특례법을 만들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특례법 이슈로 작용하는 학교 이전 관련 국공유지 등 기부체납, 조합장 해임, 공사비 검증, 특별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병행(제14조) 등 기본 개념부터 적용 범위까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1문1답’형식으로 짚어봤다. 

이와 관련해 좀 더 풍성한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촬영분도 제공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기본 개념부터 적용 범위까지-"1문1답 해설"<5>

Q8. 재건축특별법은 분당신도시를 위한 용적률 완화규정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노특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모두 대상지임


● 사업성 개선을 위한 특례 규정

▲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17조, 제18조)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101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 가능.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정비구역은 제외함.
1. 정비구역이 도시정비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의 130/100까지 완화
2. 정비구역이 제1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해당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법적상한용적률의 110/100까지 완화
3. 정비구역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이거나 같은 호 다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30/100까지 완화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역세권 등의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의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었음. 
이 밖에도 공공기여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공정비사업에도 같은 수준의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고 있었음. 반면 역세권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정비사업은 통상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었음.
특례법안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등이나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1.3배, 일반 정비사업은 1.1배까지 확대해 주도록 하고 있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제19조)


정비구역(노특법 제14조 및 도시재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내 하나의 대지(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로 한정)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1. 가중평균한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가중평균한 용적률: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20조)
특례법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건축·도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지 안 공지기준 완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일조나 인동거리 등 건축적 제약으로 용적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기준 완화) 사업 구역 면적이 5만㎡ 이상의 정비사업의 경우, 세대당 2㎡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사업구역 내에 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게다가 1천세대를 넘어가면 세대당 3㎡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함.
- 특례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사업장의 공공기여 유도에 있어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원·녹지를 확보하느라 사업성이 훼손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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