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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 ‘전자동의방식 도입’…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25-06-20 10:44   조회 : 3,849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동의방식 도입, 5개월 → 2주로 단축
경미한 변경 사유 범위도 확대
오는 25일부터 시행, 시간과 비용 감소 전망


앞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재건축사업에서 주민 동의 절차에 ‘전자동의방식’이 포함된다. 기존 서면동의 방식에 소요됐던 시간이 5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됨은 물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동의는 알림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링크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 여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정비사업 소유자 동의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때문에 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반해 전자동의 방식은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소요시간이 약 5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3월부터 1기 신도시에 한해 전자동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 범위’도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해당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동의 방식 도입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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