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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8>
기사입력 25-06-24 10:58   조회 : 4,009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8>




■ 도시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법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계획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6.12.>



● 법 개정 연혁

1.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

재건축사업 관련 주택건설촉진법에는 행위제한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재개발사업 근거규정인 도시재개발법에서는 투기방지대책에 대한 상징적인 규정을 두었지만 지금과 같은 행위제한 규정은 없었다.

도시재개발법[시행 1996.6.30.][법률 제5116호, 1995.12.29 전부개정] 
제52조(투기방지대책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투기과열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을 시행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내용 및 거래동향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2003.7.1.~2009.8.6
도시정비법 시행 초기 법률제명이 “건축제한→행위제한등”으로 변경

▮법[시행 2003.7.1.][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행위제한이 아닌 건축법상 건축제한으로 시작(2003.7.1.~2006.6.7.)

아래 도시정비법 제5조인 법률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위법 양태를 건축법에서 찾았다.

법 제5조(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정비법 시행 초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건축제한(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 행위)규제와 함께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었다 

법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건축제한의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었으나, 구역지정 이전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규정을 건축법 제12조제2항에서 찾았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 조문은 제18조에서 현재는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등)로 조 이동하였다. 

건축법[시행 2005.5.26.] [법률 제7511호, 2005.5.26 일부개정]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등<개정 2005.5.26.>) ① 생략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⑤ 생략


▮법[시행 2006.6.8][법률 제7715호, 2005.12.7 타법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행위제한등으로 규정

2005.1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시행(2006.6.8.)되면서, 그 영향으로 도시정비법 제5조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와 같이 개정되었다.
법률제명을 건축제한→‘행위제한 등’으로,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대신 구체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규제대상이 확장되었다.

법 제5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정비예정구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 행정대집행법

대집행(代執行)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행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行政廳)이 스스로 그 의무자에 갈음하여 그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케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이다.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의무는 그 성질상 대체적인 작위의무에 한한다. 
실제상 가옥의 제거(철거) 이전이나 토지의 원상회복 등의 의무의 집행에 이용된다. 대집행의 일반적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기타 개개의 법령 속에 특별한 대집행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예;토지수용법·군사시설보호법).


<행정대집행절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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