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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분쪼개기’ 원천 봉쇄…도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4-01-09 16:49   조회 : 5,288

현행 도정법,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만 규제 
상가 지분쪼개기 차단 규정 없어
주택·상가 소유주 간 분쟁,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등 악재
도정법 77조 권리산정기준일에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 포함
권리산정일,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 → ‘주민공람 공고일 후’
수주비리 건설업체는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의무화


앞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노리고 단지 내 상가 지분을 여러개로 나눠 갖는 ‘상가 지분쪼개기’ 행위가 전면 차단된다. 분양받을 수 있는 시점을 정하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된 상가 지분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르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자만 상가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허점을 노리고 최근 재건축사업 단지 내 ‘상가 지분쪼기’를 통해 분양권을 노리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정비사업규제 완화로 재건축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되면서 서울 강남을 비롯, 부산의 한 재건축단지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며 사업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분양권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토지등소유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으며 재건축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토지등소유자로 인해 사업성은 떨어지고,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결국 사업비 증가로 연결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77조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와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기에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제한’ 대상에는 상가 지분 분할을 추가했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놓고 규제를 피해갈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한 셈이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의 입찰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 건설업체가 금품을 제공하면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권고의 성격을 지녔다. 이에 개정안은 ‘제한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를 통과한 ‘상가 지분쪼개기 차단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됨으로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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