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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1분양, 조세심판원 “종부세 중과 정당(?)”
기사입력 23-09-06 12:17   조회 : 5,813

조세심판원 “법령에 별도의 감면규정 없어”
청구인 자신의 선택에 따른 1+1(2주택) 취득
다주택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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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 포함 2채를 분양받는 경우,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기존주택 재건축으로 부득이 1+1로 분양‧취득한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2023서7646)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1978년부터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2022년 4월 28일 종전주택 대신 소형주택 포함 1+1로 분양․취득하게 됐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2022.12.31. 개정 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 2022년 11월 25일 청구인에게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했다.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 A씨는 “소유한 주택은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종전주택 대신에 1+1로 분양‧취득해 부득이하게 2주택 소유자가 됐다”며 “2주택 소유자가 되지 않을 방법을 모색했으나 다른 방안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이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정부시책에 따라 재건축으로 인하여 2주택을 분양‧취득했다고 하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하면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했다.

이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령상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종전주택의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2022.12.31. 개정 전)에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해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문제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1+1로 분양‧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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