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 이상 ‘토지등소유자’
조합의 운영이나 정비사업 시행에 직접적 이해관계
조합과의 법률관계에서 배제되는 것 아냐
공유자도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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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조합에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에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구체화 됐다.
법제처는(안건번호23-0415),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사업시행자는 공유자의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도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정의하는 대표조합원은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여러 명의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의미일 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를 조합과의 법률관계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며 “공유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공유자도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와 같이 조합의 운영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추가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대표조합원은 공유자를 대표해 의결권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 공유자는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되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 역시 조합의 운영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만약 대표조합원만이 정비사업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의결권 행사 및 분양신청에 관해 대표조합원과 공유자 간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조합원이 공유자의 정비사업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정비사업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즉, 공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법률관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 공유자 역시 조합의 운영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점, 공유자 간 의사 변경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향후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도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정비사업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요청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편집부-